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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상황에 따라
오늘 설명할 내용은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건물주와 임대차인 사이에서는 물론 사소하더라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의 문제로 시비에 휘말린 간단한 사례를 보면, 상가 한 곳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관리하던 B 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로부터 지금 당장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씨는 그동안 열심히 본인의 가게를 운영하였고, 해당 지역 근처에서는 B씨의 가게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본인 포함 주위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던 B 씨에게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B 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임대인은 B 씨의 말은 무시하고 무작정 나가달라는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으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법조인과 상담 끝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가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는 현재 장사를 하던 곳에서 많이 멀지 않은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계속하여 이어갔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에서 말이 안 된다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주고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B 씨가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생각을 못한 채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들었다면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과 상담을 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상가가 알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가 권리금 등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을 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권리금의 정도는 얼마인지, 계약기간 연장에 문제는 없는지, 건물 자체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따져본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근처 유동인구가 있는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처음 계약했을 때는 월세가 150만 원 정도였는데 계약 기간 중 갑자기 기존 월세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2배 이상의 월세로 올리는 것을 받아 들여 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C씨의 재계약일이 다가오자 보증금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건물주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로 했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C씨는 상가 권리금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꺼냈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절해 결국 C씨는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씨가 건물주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C씨의 요구도 없었고, 건물주의 거절 역시 없었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C씨가 권리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방해를 한 것으로 판단돼 건물주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건물을 임대 및 임차해주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도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면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 할 때는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고 조력을 구해서 진행합니다. 의견 다툼이 길어지면 사실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새로 문을 열어서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권리금 등의 이러한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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