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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10.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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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개정법에 따라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체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소 시 고소 사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요인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를 기원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술을 마셔서 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과 연관하여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처벌과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재촉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2차 피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를 보면 친구들과 클럽에 간 W씨가 용기를 내어 여성 D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 받은 이야기는 간단한 인사 정도하고 주고 받은 연락처만 있었으며, 상대방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경찰에 연락이 와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와서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를 추행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경찰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알고 보니 어제 본 D씨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성추행합의금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W씨는 D씨의 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 와, W씨는 당분간 방안을 모색하고, 자신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여성의 행위에 대해 응수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며,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D씨가 불안해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대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관계된 사람이 전원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자로부터 위기는 면할 가능성이 높네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가를 통해 사건에 대해 진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합의해 성실한 마음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전과가 없음을 주장하면 전과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는 죄가 인정될 경우 수백만 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개인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까지고, 대부분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였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방향성에서도 무지할 수 있고, 성범죄에 대한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적절한 액수인지 일반인의 경우라고 쉽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로 볼 때 피해 정도가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례에서는 100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2000만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거나 약으로 간음한 경우 액수는 1억 원으로 정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상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증거 자료가 없어도 나의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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