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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휘말렸다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사기 사건들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 행각을 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기망행위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는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구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전취식과 같은 작위적 기만행위와 재물을 처분하는 자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표현하는 묵시적 기만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제한이 따르지 않아 착오를 발생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기망 행위로 해당하게 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P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와 투자를 하면 두 배가 넘는 이익을 얻는다고 선전했는데요. 이 연구는 P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인 H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H씨와 P씨는 이 연구가 현재의 기술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투자할 돈을 포기할 수 없고, 연구 실패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투자를 받았죠.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속이기 힘들어 투자자들에게 내부 이유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래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P씨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만들지 못해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P씨와 H씨의 개인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전은 최초 용도로 사용되어야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말한 목적과 다른 곳에 쓴다면 이는 기만에 해당됩니다. P씨와 H씨는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 때 본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그르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 하는데요.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작위로 인한 기망으로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상의 피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익등이 없으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만행위와 재산상의 이익관계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미수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수단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 있어서 기소 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기소된 후이므로 선고 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징역형을 방어하여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목표로 하는 여러 경우가 법률가를 통해 위와 같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반드시 경찰의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기로 처벌에의 대응 외에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의 처벌정도는 그 사기의 액수나 횟수, 사건의 경위, 범행수단, 범행의 동기, 규모나 조직의 유무, 피해보상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관련 사항, 범죄전과내역, 기만행위의 정도, 가담정도 및 적극성의 유무, 피고인의 성행위, 환경, 지능, 나이 등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릅니다. 만약 억울한 사기죄에 휘말렸다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지원하려는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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