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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하철성추행 처벌에 마주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7. 12.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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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최근 서울에서 안산방면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 A(45)1호선 지하철에서 여성 B씨를 뒤에서 밀착하고 손으로 몸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B씨는 크게 당황하고 자리를 옮겼지만, A씨가 또 따라와서 자신의 다리를 B씨의 다리에 접촉하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승객이 A씨의 행동을 제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를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전화로 지하철관리공사 직원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 역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여 입건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군부대 간부, 교수 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급작스러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업무지와 대학교를 가장 많이 지나가는 2호선에서 500여건 이상의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관리공사는 지하철 암행단속반의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였고, 부산지하철은 아예 여성 전용칸이 별도로 만들어져 시범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은 해서는 될 일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오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실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는 비율은 20%~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승객들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다른 승객에 떠밀려 남녀가 완전히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율되는 성폭력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유죄선고를 받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등록·관리되며 교육직종 취업제한까지 당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아예 신상공개처분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속히 법리적인 견지를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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