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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기죄 구속될 위기라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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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될 위기라면

 







사기죄는 타자를 기망하거나 혹은 속여서 착오를 야기하는 소행이 존재해야하며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저촉되었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마주할 수 있지요.

 







한데 사기죄로 취한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는 케이스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율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소치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직면할 수 있죠. 따라서 적시에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사기죄 구속과 결부되는 문제에 있어 실리적인 대응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이 되었던 선례를 살펴보면 우선 기망행태가 존재해야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어야하는데 이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지요. 행여 피기망자의 과실이 착오를 도출한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과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요.

 







상세한 방면에 있어 착오가 현출되어야만 사기죄로 당해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 부지에 불과하더라도 해당되었던 전례가 있죠. 또한 경제적 손해가 있는 직접적 처분행각이 있어야 하고, 처분하는 타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인식해 본인의 의사로서 해야 처분하는 범주에 내포될 수 있습니다.

 







중차대한 점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던 사안이 사기죄 구속과 관련있었는데요. 상동과 같은 행위는 제삼자도 포함됩니다. 총체적으로 헤아리자면 기망을 착수했을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후, 기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망행위와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때 미수죄로 감형된 사안도 있죠.

 







이처럼 사기죄 구속과 관련된 문제는 법리적인 판가름이 요구되는 바, 만일 본인이 이러한 시점에 가닿아 있다면 초기에 법률적인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감정적인 항변만 되풀이 한다면 난항에 당면할 수 있는 연유로 합리적인 타개책을 강구할 수 있돌고 법무법인 이보 윤성일 변호사에게 속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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