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정보

가정폭력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2. 9. 17:34
반응형



가정폭력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이혼이란 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두 남녀의 결합이 인정된 당사자가 그 결합관계를 해소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민법에 규정된 소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마주한다면 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A()B()는 동갑내기 회사원 커플로 주변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A씨와 B씨는 여행을 다니는 등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결혼 후 5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않은 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죠. 그럼에도 B씨는 A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A씨의 폭력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늘어나자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신청하였는데요.

 






법원은 B씨가 청구한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하여 혼인기간동안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진단서와 주변인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가 연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죠.

 

 





B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법률혼해소의 까닭에 당해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법원은 배우자 일방의 폭력행위를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씨가 청구한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해 허락한다는 내용의 인용을 판결했지요.

 

 






이처럼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윤성일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노하우로 총체적으로 사안을 헤아려 관리해주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에 마주했다면 속히 함께 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