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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 청구에 관한 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신체를 속박할 수 있는 명령서에 관해 청원을 받은 판사가 당자를 직접 신문하여 속박의 연유를 판가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문초기관이 사법관청에 요구한 본 서장의 근거가 법률적인 이치에 합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원통하게 제한되는 일을 방비하고자 만들어진 인권보장수속에 당해하는 것이죠. 이런 억류의 방도에는 형사적 심판에만 쓰이고 있으며, 민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혹여나 범인이 도망갈 우려가 있을 시에 해당 재판까지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처사라고 할 수 있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신청이 되면 뒷날까지 심문을 행하고, 가해자는 수용 시설 내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연관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시면,
법원은 X부장검사가 요청한 V전 수석에 관한 구속영장을 실체적 명목이 없다며 기각하였는데요. 전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취조를 한 N판사는 가해자가 본 소행에 개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또한 그 범주에 대해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관련 데이터의 대부분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관련된 이들이 구금되어 구술 조작을 하고 근거인멸의 가능성이 희박한 범법, 도주 우려가 고매하지 않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보아 억압의 까닭과 필요성이 인용되지 않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고로 검찰 측은 V전 수석에 대해 특정된 범법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물어 이를 요구했죠. V씨는 M홈쇼핑이 비즈니스를 재승인하는 경로에서 대가성의 금원을 받고 난점을 드러내지 않은 사혐을 받고 있지요. N홈쇼핑은 예측한 것과는 달리 재승인 심고를 통과, 당시 이 홈쇼핑은 임직원들의 부패와 납품업체 불공정 등으로 낙오가 유력하였으나, 1천점 만점의 조목별 배점에서 승인 최저점보다 22점가량 높게 받아 가까스로 통과된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위의 내용은 V씨에게 청원된 명령서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시스템을 거쳐 종료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속박의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견지를 내어 요구를 기각했지요. 이처럼 도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되어있으며 범죄가 실현되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하여 또 다시 마땅히 청구된 것이 맞는지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젯거리에 연관한 사태에 대한 다각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찾아 담론을 받으신다면 좀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제도와 관련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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