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이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한 이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보통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안겨주는 소행으로 그 행각이 건전한 사회 성도덕관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호소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의는 대부분 남녀 2명이나 소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격자나 추행 당시를 촬영한 장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소수의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기억에 의한 진술을 모두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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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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