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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강제추행초범 실리적판단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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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이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한 이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보통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안겨주는 소행으로 그 행각이 건전한 사회 성도덕관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호소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의는 대부분 남녀 2명이나 소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격자나 추행 당시를 촬영한 장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소수의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기억에 의한 진술을 모두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형사재판부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을 비교·대조함으로서 누구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중차대하지요.

 






단순히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피해사실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강제추행초범 여부와 별개로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사사건의 판례와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제추행초범과 관련하여 여자 학생들을 가르치던 남자 교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만 16세의 여학생의 손에 간지럼을 타우거나 어깨와 쇄골 아래쪽에 손가락을 대어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근감의 표시를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정도로 평가되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볼수 있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공개된 교실에서 이루어진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피해여성과 비슷한 나이 대와 학생에게 성적 수치감을 불러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당해할 수 있지요. 이는 강제추행초범인 것과는 별개로 추행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동과 같은 연유로 강제추행초범으로 조사에 직면했다면 속히 법적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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