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기준은 본 사태는 가치가 오르지 않는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막대하게 값이 오를 것처럼 꾸며 사게 한다거나 투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땅을 구입한 후 매각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목적인데요. 유용히 만들 수 없는 땅을 싼 값에 매입한 다음에 분할해서 많은 사람에게 높은 값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나 개인 등기가 아닌 공유 지분에 의해 등기를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계획을 제시하고, 가격이 오른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람들을 꾀어 충동계약을 유도할 시,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개발이 불가하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로 투자금 모집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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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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