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흔히 우리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처벌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하는 자들을 적발하고 형벌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당사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성판매자들과 성매수자들을 모아 매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임차해준다거나 채팅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것도 벌이되기에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업소를 광고하고 유인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으로 징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이를 방조한 것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P씨는 모 빌딩을 주식회사 대표로 등록한 뒤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직원들을 시켜 유사성행위 업소와 광고 제휴를 맺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매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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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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