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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흔히 우리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처벌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하는 자들을 적발하고 형벌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당사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성판매자들과 성매수자들을 모아 매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임차해준다거나 채팅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것도 벌이되기에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업소를 광고하고 유인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으로 징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이를 방조한 것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P씨는 모 빌딩을 주식회사 대표로 등록한 뒤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직원들을 시켜 유사성행위 업소와 광고 제휴를 맺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매달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 받았지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일부 회원들이 광고된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아 불법행위를 했고, 역추적을 당한 P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어요.
이에 P씨는 자기가 인터넷에 가게를 선전한 것은 맞지만 그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主張)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무죄이며, 설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광고 죄에만 성립한다고 어필 했는데요.
성매매알선에 관한 가공은 상세한 사업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죠.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광고 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 P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지요.
여혹 P씨가 사전에 법조를 통해 명확한 판결례의 입장과 대응논리를 준비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죄업을 용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법리적인 문제에 당면하면 속히 법적 견해를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 난해한 사태에 마주했다면 적시에 변론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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