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합의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개정법에 따라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체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소 시 고소 사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요인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를 기원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절히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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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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