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건물에 약조된 차임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등 임대차와 관련한 약조 사항을 이행치 않는다며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했다는 까닭으로 거주지를 침범했다는 의혹을 받은 J씨 사태가 존재했습니다. J씨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연립주택 소유자였지만 세입자 H씨가 정해진 시기에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막히게 되자, 이에 분통함을 터뜨린 끝에 H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연립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기차단기를 개방하고 연결선을 무단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분리하고 현관문 열쇠장치도 분리하여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J씨는 본인의 거주지에 침입한 죄 등으로 형사 기소되어 결과적으로 법원 측에서부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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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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