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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나이를 몰랐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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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나이를몰랐다면

 







과거와 달리 수많은 채팅사이트나 클럽, 술자리 등을 통해 쉽게 이성을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인데요. 6.25 전쟁 통에서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다는 서로의 마음만 맞는다면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친밀도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친밀도가 다른 상황에서 과도한 스킨십이나 신체접촉을 하다가 순식간에 추행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성년이 아니라면 더더욱 파렴치한 미성년자성범죄범으로 낙인이 찍힐 위험이 농후할 수 있죠.

 







미성년자성범죄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그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대응해야 할 법리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성요건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성폭력특별법상의 13세미만강체추행죄, 아청법상의 미성년자성범죄죄가 있는데요. 그럼 문제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성 A씨는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터라 많은 신체접촉을 아이들과 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빠른 생일이었던 터라 만12세였던 중학교 1학년 P양이 자신의 브래지어와 가슴을 선생님이 자꾸 만진다고 부모님께 울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중학교 1학년은 만 13세입니다. 따라서 남성 A씨가 특별히 P양이 만13세 미만인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성폭력특별법상의 13세미만강체추행죄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도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남성 A씨가 P양이 만13세 미만인줄 몰랐다고 인정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과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교 교사인 남성 A씨가 P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불가능함으로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A씨에게 추행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유죄 성립여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경우 정확히 자신에게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하는지가 혐의를 벗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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