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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매매처벌 난감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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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작년에 군에서 제대한 체육교육학과 X씨는 최근 단순 성매매처벌로 인한 벌금형이냐 아동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징역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X씨는 채팅 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회당 15만원의 금전을 지급하고 총 3회의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성매도 여성의 나이는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성인대상 단순 성매매처벌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초범인 경우와는 다르게 청소년 성매매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청소년 교육 관련 직종의 취업이 금지되는 심각한 처벌이 받게 됩니다.

 






X씨의 경우 유죄처벌도 처벌이지만 향후 교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매매처벌은 피해야 하는 사태였지요. X씨는 법적 조력을 촉구해 채팅기록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만났을 때도 여성의 평균보다 큰 키에 화장을 진하게 하여 전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결국 1심에서 X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과 얽힌 선례를 보면 과거 군락을 이루던 집창촌이나 룸살롱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오피스텔, 일반 주택가는 물론 만남앱, 채팅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일반인들은 일반 성매매처벌은 업소를 방문하는 것 보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하는 것이 더 적발의 위험이 적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는 모든 대화내용,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는 온라인 성매수의 적발을 더 용이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6개월, 1년 전의 성매수 혐의도 적발되어 경찰 출석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과 유죄전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X씨의 사례처럼 성매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무거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기 보단 사전에 형사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자문 후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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