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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부재산분할시 비율산정의 쟁점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8.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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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분할시 비율산정의 쟁점은?







선택의 기로에 마주하게 된다면 


누구나 심란한 심경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방향을 알아보기도 하나, 자신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지 못하거나, 이렇다 할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여 상심하기도 합니다. 상동과 같은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한 일이라면 초기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였던 사안이 많죠. 게다가 법률적으로 얽힌 사건일 시, 책임과 의무가 동반될 수 있는 까닭으로, 미연에 입장을 피력할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남편 및 아내로 책임을 동반해 수년간 공동생활을 유지했으나,

 

이에 대한 결합관계를 정리해야하는 시기에 가닿게 되면 부부재산분할이나 아이의 양육권 등에서 적잖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외도로 인한 행태라면, 이에 대한 내연남위자료나 내연녀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나 간혹 법적다툼으로 중대한 입장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해 섣부른 조치를 선행하기도 하지요.








한편 부부재산분할과 같은 경우


이 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유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 양 측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측면이기에 이 후 늘어난 자산을 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곤 하는데요. 법익의 경우 청산해야하는 사안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각 자의 삶을 지속하는 방면에서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측면은 통상 귀책사유가 있다면,


 불리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책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기혼자인 부인이 바람을 피웠더라도 혼인해소를 진행할 때에는 별개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불합리하다 여길 수 있으나, 혼인파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위자료 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유로 또 다른 문제라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부부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을 통해 산정되는 것일까요?








각 자의 기여를 통해 형성한 점을 중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보탬정도를 따져 판가름하게 됩니다. 더불어 결합관계를 유지한 기간부터, 생활의 정도, 실질적인 양육의 형태, 양 측의 나이, 직업까지 총망라하여 판단하는 까닭에,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명의에 대한 것도 중대하지만, 누가 관리하였고, 유지하거나 증가했던 측면에서 어떤 보탬이 이루어졌는지,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바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죠.








반면 내연남위자료와 같은 경우


민법 751조를 기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3자인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행각이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참고 넘어간 일이라면,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적법한 범주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 후에 적합한 방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면밀히 모색할 수 있어야 하죠. 반면, 부인과 갈라서기로 결심한 상황이라면 이혼과 결부되는 애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절차를 진척할 수 있는데요. 상동과 같은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실제 사유에 내포된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사유로 규율되어 있으나


이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사실관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까닭에 일련의 인과관계와 법률적으로 유불리를 따져가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부부재산분할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군은 10년 전 부인 J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하의 7살 아이 1명과 살아가고 있었죠. 헌데 어느 날 J씨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J씨의 스마트폰으로 온 직장후배의 메시지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곧바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촉구하게 되었죠.








M군은 결국


아내의 외도로 인해 평온했던 혼인관계가 파경에 가닿은 정황을 실증하여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지금껏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있어, 본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점이 반영돼 무려 70%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에 있어서도 그 적격성을 입증하여, J씨에게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죠.








상동처럼 이혼에 맞닥뜨린 당사자들이라면


감정을 추스르기가 난해하여,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죠. 허나 앞으로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부부재산분할이나 자녀의 문제 등에서 섣부른 조치를 취하다 다시금 송사에 휘말리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따라서 현 시점 만일 법적문제가 불거져 험로의 길에 놓였다면 미연에 합당한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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