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개방된 장소, 그리고 내 몸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이를 본 사람들에게 혐오 또는 불쾌감을 주는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사회 풍속이나 통념적인 관점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여학교 주변에 많이 만연했던 범죄 형태의 하나인,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범죄자의 경우, 대표적인 본죄의 적용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무대 등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는 뜻의 공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로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공연음란죄 공연성문제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때에 음란한 행각을 진척할 때 성립하는 요건인데요. 상동에서 말하는 음란소행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하고자 하는 내심이 내포된 행위이며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촉발하는 것을 뜻하죠. 앞뒤 정황에 대한 판가름은 상황 및 문화적인 요소가 총체적으로 진척되어야 합니다. 만일 길에서 옷을 벗고 걸어가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당해할 수 있으나 그 처소가 목욕탕이라면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통상 분쟁이 야기되는 쟁점을 살피면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케이스가 다분하여 이치에 마짖 않는 처벌에 당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지요. 일례로 다양한 사건에서 이견이 발발해 난항을 겪는 선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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