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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성문제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때에 음란한 행각을 진척할 때 성립하는 요건인데요. 상동에서 말하는 음란소행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하고자 하는 내심이 내포된 행위이며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촉발하는 것을 뜻하죠.
앞뒤 정황에 대한 판가름은 상황 및 문화적인 요소가 총체적으로 진척되어야 합니다. 만일 길에서 옷을 벗고 걸어가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당해할 수 있으나 그 처소가 목욕탕이라면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통상 분쟁이 야기되는 쟁점을 살피면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케이스가 다분하여 이치에 마짖 않는 처벌에 당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지요. 일례로 다양한 사건에서 이견이 발발해 난항을 겪는 선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대구의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에게 본인의 주요부위를 보여주고 자기만족행각을 벌였죠. 검찰에서는 A씨의 소행이 타자가 목격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한 것이라 보고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죠.
한데 1심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처소에서 현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게다가 폐쇄된 장소 안에서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배달 도중 아파트 비상문 근방의 아동이 있던 공터에서 자기 만족 행위를 한 B씨 사건이 있었죠. 이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1명인 곳에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연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동처럼 공연음란죄는 사실관계의 해석 향방에 따라 가닿는 점이 다른 만큼 변호사의 법리적인 견지를 촉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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