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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
우리 형사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촘촘한 법률규정을 통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등록 및 관리, 성범죄자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신상공개로 형사처벌 이외의 사회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부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지도록 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은 물론 우편물을 통해 주변지역에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는 성범죄의 종류로는 미성년자(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조에서 제15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구성요건은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업무상위력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간의 오해로 문제될 수 있는 경미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나 타인의 오해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중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는 정보에는 이름, 연령, 주민등록지, 실제 거소지, 키, 몸무게, 얼굴사진, 전신사진, 유죄 판결된 성범죄 요지 등으로 사실상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정보들이 거주 건물 주변 동(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읍면동사무소, 교습소, 청소년수련기관 등에 우편 통지됩니다.
특히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문제는 공개 대상자의 인권 침해도 심각하지만, 공개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사실상 연좌제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유죄선고를 피할 수 없다면 합리적 응수를 취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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