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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최근 A씨는 웹하드를 이용해 자신의 성인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로 음란물유포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웹하드에 파일을 올리고 그것을 남들이 다운 받을 때 일정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용돈벌이 겸 자신의 성인영상을 웹하드에 올린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이러한 업로드가 범죄행위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의거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님으로 형법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때문에 성범죄 추가처분(신상정보, 취업제한 등)은 받지 않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그리 중한 편은 아니기에 보통 징역까지는 가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긴 합니다. 허나 벌금형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에 포함이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종결내거나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선입니다. 허나 법원에 까지 간다면 결국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업로드 한 사실은 인터넷 기록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쟁점은 결국 피의자가 업로드 한 영상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영상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의 기준으로 봅니다. 표현물에 대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음란한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일반 사람의 흥분을 유발할 만 한지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사회의 건전한 통념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는 신속한 초기대응,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가 미흡하다면 최악의 경우 음란물유포죄 이외에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관련 민사소송에도 휘말려 피의자의 물적, 심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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