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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몇 년 전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가 모두 포함되는 형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가해자가 된 강간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성범죄에서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한 경우 남성 측이 억지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녀 간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여성 측에서 모종의 이유로 준강간죄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남성들의 사례도 많은 실정입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음주나 수면 등으로 아예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서 성관계를 거나 자고 있는 여성을 덮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특히 원나잇의 경우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성관계를 절대 바라지 않았던 여성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은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분명히 서로간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준강간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도 있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준강간죄 사건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준강간죄 피의자들은 학교, 직장, 사업 등 자신의 사회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 수감이나 신상정보공개까지 당하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클럽이나 주점에서 나갈 때나 모텔로 들어갈 때의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관방 침대가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나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 선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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