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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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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촬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이는 외부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camera)나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촬영을 넘어 배포, 전시, 상영, 공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처벌이 되는 중한 구성요건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조문상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구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언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잘못된 유죄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중파 메인뉴스에서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사진 2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쪽이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시청자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2장의 사진 모두 허벅지의 중간까지 노출된 여성의 다리가 포함된 전신을 찍은 사진 이였는데 1장은 유죄, 1장은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특히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진 중에서는 반대편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 촬영자와 피사체간의 거리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이 애매한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 정부는 성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바 있으며, 현 정부는 아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그만큼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조각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관음이나 성적 문제는 남성이 저지른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남성이 촬영한 경우가 더 유죄판결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는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촬영된 신체부위만을 감안해서는 안 되며 촬영자의 의도, 촬영한 경위, 피사체와의 거리, 노출된 신체부위, 전신촬영 여부, 노출 정도,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항소심 법원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을 대법원이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관계와 촬영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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