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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몇 년 전 V씨(남성)는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죠. 허나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수집, 배포했다며 V씨를 수사했습니다. 단순 성인물을 받은 거라며 항변했지만 그 영상에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있었던 것이 치명적 이었는데요.
게다가 내려 받음과 동시에 그 파일이 업로딩되는 방식도 있는 탓에 V씨는 아청법에 당해한 자료를 공유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필경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는데요. 근래 이처럼 의도치 않게 곤경에 처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죠.
아청법은 13~19세의 중 고등학생 보호를 위한 법률보다 더 넒게 만 7세 이상의 어린이까지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것은 성인물에 대해 해석범위가 달라지고 형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여론을 반영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죠. 헌데 쟁점이 되는 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형량 역시 과중하다는 점이지요.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경위,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다량의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헤아려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인식된다면 아청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가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준이 심히 애매하다는 소치로 사안에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지요.
실제로 만화작가, 영화감독의 작품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아청법에 연루되는 사태가 야기되는 등 적잖은 애로가 생기고 있죠. 이런 까닭으로 실제 예기치 않게 소지 및 유포를 하게 되었다면 서둘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업로딩되었음에도 명확히 합리적인 인과를 해명치 못한다면 고의적인 아청법 혐의를 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유로 속히 이치에 맞는 실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죠. 현 시점 법률적인 난제에 당면했다면 윤성일 변호사와 적합한 변론을 강구해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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